정부와 여당이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학교 주변이더라도 호텔이나 단란주점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이나 철도역사,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다. 각종 용도제한을 풀어 민간투자를 유치한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같은 도시를 모델로 삼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내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단란주점이나 호텔, 당구장, 경륜장, PC방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문화재보호법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선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도록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지자체장이 국토부 승인을 얻어 학교 주변이라고 해도 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반대해 진척되지 않았던 경복궁 옆 대한항공 7성급 호텔 건립도 향후 기업 친화적 시장이 당선되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다뤄지기 전 정부 내 의견조율 과정에서 여론과 정부 내 이견 등으로 문제의 부분이 조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보건법 등 예외조항을 언급한 것은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형식적으로 다룬 것일 뿐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 호텔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존재하는 규제를 나열해보는 정도였다"며 "정부 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강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