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토요일 안국동 북인사 마당에서 시민들에게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호텔 수가 아니라 잘 보존된 역사문화경관 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 호텔을 짓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보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 일수는 없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그린벨트 : 착한규제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또다른 재앙입니다. 



지난주 26일 토요일 송현동부지와 풍문여고 건너편 북인사마당에서 시민들에게 송현동 문제를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아래 사진을 판넬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송현동에 호텔 말고 00' 카드에 시민들의 아이디어 적어 붙이는 활동을

진행 했습니다. 








 비와 바람이 그치고 인사동엔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나오셨는데요, 

바로 길건너 편에 있는 펜스가 바로 송현동 부지라는 설명에 많은 분들이 카드적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송현동 호텔 건립반대 거리 캠페인은 매주 토요일 오후 4~5 30분 까지  안국동 북인사마당에서 진행 됩니다. 

토요일에 인사동을 찾는 시민여러분 캠페인 장소 지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송현동에 호텔말고 00' 카드 꼭 적어주세요!! 


더 많은 캠페인 사진 보러가기 : http://goo.gl/Stjc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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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내놓은 호텔 조감도


송현동 부지 전경1


송현동부지 전경2


송현동 부지와 주변 건물들_왼쪽 경복궁과 오른쪽 학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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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주요 경과

날 짜

주요내용

2002. 6.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2008. 6.

주식회사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2010. 3. 17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2010. 3. 30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2010. 4. 30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0. 12. 9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2011. 6.

정부발의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2. 1. 12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2012. 6. 8

문체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 6. 28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2012. 7. 24

문체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발표

2012. 7. 2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2012. 9. 19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추진 발표

2012. 10. 9

문체부, 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2013. 9.

무역진흥회의 등에서 박대통령 관광진흥법 개정 촉구

2014. 2

국토부 학교보건법’ ‘문화재법적용 완화할 수 있는 최소규제입지지구도입발표

2014. 3

박근혜 대통령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규정

2014. 6

국회 최소규제입지지구도입을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법개정안 발의

 

 

 

대상부지 개요

- 종로구 송현동 일대 37141

-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 남쪽은 율곡로와 인접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

- 덕성여중, 덕성여고, 풍문여고가 인접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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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hmZ9P7

당정, 경복궁옆 KAL호텔 건립 허용 방안 추진 '논란'

이노근 의원 '입지규제최소구역'이면 학교 옆 호텔도 허용토록 학교보건법 개정 발의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입력 : 2014.06.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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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사진제공=뉴스1
정부와 여당이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학교 주변이더라도 호텔이나 단란주점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이나 철도역사,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다. 각종 용도제한을 풀어 민간투자를 유치한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일본의 롯폰기힐스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같은 도시를 모델로 삼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내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단란주점이나 호텔, 당구장, 경륜장, PC방 등이 들어설 수 없다. 문화재보호법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선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도록 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지자체장이 국토부 승인을 얻어 학교 주변이라고 해도 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반대해 진척되지 않았던 경복궁 옆 대한항공 7성급 호텔 건립도 향후 기업 친화적 시장이 당선되면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다뤄지기 전 정부 내 의견조율 과정에서 여론과 정부 내 이견 등으로 문제의 부분이 조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보건법 등 예외조항을 언급한 것은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형식적으로 다룬 것일 뿐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 호텔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존재하는 규제를 나열해보는 정도였다"며 "정부 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강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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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o.gl/mY8baI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 시설 건립 규제의 완화를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대사관 숙소 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만료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연장 추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 시설 건립 규제의 완화를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통신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안홍준 박대출 서용교 의원, 정부에서 조현재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호텔 중에서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과 같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이 없는 경우는 학교, 또는 주택가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호텔업 자체를 유해한 영업으로 취급해 학교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에는 신규 호텔 건립이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국에서 91개 숙박시설의 건립이 부결됐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오는 2016년에는 7천400개의 객실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관광지에 대한 직접 투자를 증진하고, 야간과 비수기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휴양형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입장권의 3%를 징수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가 올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007∼2013년까지 영화발전기금을 통해 2천312억원의 세수를 올렸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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