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 파괴하는, 교육부 훈령제정 중단하라. 시민 510명,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4. 8. 25. 14:19■ 일시: 2014. 8. 25 (월) 10:30 ■ 장소: 북인사동마당
□ 사회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최승섭 부장
□ 취지설명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최봉문 운영위원장
□ 지지발언
- 000 풍문여고 동문 또는 북촌 주민(섭외중)
□ 규탄발언
- 서울 KYC 하준태 대표
- 경실련 권오인 팀장
□ 회견문 낭독
- 도시연대
시민 510명, 교육부 훈령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 파괴우려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오늘(25일) 오전10시30분, 북인사마당에서 학교주변 호털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교육부 훈령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 후 시민510명의 반대의견서를 모아 교육부에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안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희생시키고, 특정대기업의 위한 ‘대한항공 특별법’,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훈령제정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교주변에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폐기물수집장소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인근 3개 학교로 인해 대한항공이 송현동 호텔건립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환경을 지켜야할 교육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으로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이 어렵게 되자 사회적 합의 없이 훈령 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하겠다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박근혜 정부가 학교주변 호텔건립 명분인 호텔부족과 교용창출효과는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강행하고자 하면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기자회견문] |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 파괴하는,
교육부 훈령제정 중단하라 !
- 시민 510명,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학교주변의 학습환경을 지키기 위한 「학교보건법」의 이념과 배치되고,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희생시킬 수 있다. 이에 시민 510명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훈령제정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한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학교주변에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폐기물수집장소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대한항공은 송현동에 호델건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최근 대법원도 호텔건립의 부당함을 판결하였던 사업에 대해, 상위법의 개정이 국민과 국회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부처의 훈령을 통해 호텔건립을 허용하려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그것도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기 3일전에 훈령을 입법예고한 점도 적절치 못하다.
인근 3개 학교로 인해 송현동 호텔건립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규정 제정은 노골적으로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특혜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암덩어리’로 규정한바 있다. 기업의 민원해결을 위해 경복궁과 북촌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자 미래세대의 주인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에 대형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 극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가 초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부인지, 재벌 대기업들의 미래를 위한 정부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안을 ‘대한항공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지켜야 할 문화가 있음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켜주기 위한 착한 규정들을 부정하고, 준엄한 사법부의 결정과 지자체의 행정조치들을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편법적 추진을 강행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명분인 호텔부족과 교용창출효과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있는 자, 가진 자를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강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의 훈령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2014. 8. 25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의견서] |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2. 관련 내용에 대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학교 인근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할 교육부가 오히려 없던 심의규정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3. 심의규정제안의 제안 이유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심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호텔의 등급, 외국인 숙박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규정안 4조: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왜 검토해야 하는 겁니까. 교육부는 학습 환경을 높이기 위한 학교 주변 만들기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숙박시설에 카지노와 술집 등만 없으면 학습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4. 제정안의 제3조 사업설명에서 사업주체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참여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업주체가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위원들이 신상이 노출되면 로비의 기회만 제공 될 뿐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생긴다면 학교장에 대한 기업의 로비 또한 한층 많아질 것으로 우려 됩니다.
5. 제5조(심의 시 고려사항) 관광호텔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왜 판단해야 합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이미 학교보건법에서 나쁜 환경이라고 판단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호텔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논문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교육부가 만들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심의규정 제정은 현행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는 꼼수입니다. 심의규정 제정을 통한 꼼수로 기업과 건물주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마시고, 차라리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교육부가 학교 앞 호텔 건립을 추진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상위법 개정 후 심의 규정을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7. 심의 규제 제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새로운 심의규정안 제정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활동 취지에 반합니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학교 학습 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심의규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보다는 기업 또는 건물주들의 이윤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거짓말 검증] |
1. 호텔 부족
○ 서울 호텔이용률 78.9%, 21.1%나 여유 있어, 2012년 기준
<표1> 2012년 서울 호텔이용률(전체)
구분 | 판매가능 객실수 | 판매 객실수 | 이용율(%) | 1개실당 평균 투숙인원(명) |
특1등급 | 3,800,943 | 2,952,794 | 77.7 | 1.59 |
특2등급 | 1,991,215 | 1,647,568 | 82.7 | 2.38 |
1등급 | 1,363,297 | 1,140,655 | 83.7 | 2.12 |
2등급 | 400,010 | 272,437 | 68.1 | 2.06 |
3등급 | 233,999 | 125,510 | 53.6 | 2.65 |
등급미정 | 224,262 | 181,540 | 80.9 | 1.93 |
소계 | 8,013,726 | 6,320,504 | 78.9 | 1.94 |
가족호텔 | 389,058 | 308,276 | 29.2 | 2.97 |
합 계 | 8,402,784 | 6,628,780 | 78.9 | 1.99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보시스템 자료
※ 주 : 판매가능객실수 = 호텔객실수*연간 일수
○ 서울시 전년대비 호텔 증가비율, 2011년 7.2%, 2012년 8.8%, 2013년 19.3% 가파른게 상승
<표2> 서울 호텔 관광객 수요 (추정) (단위: 천명,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
전체 방한 외래 객수 | 8,798 | 9,795 | 11,140 | 12,200 | |
관광객비율 | 75.9 | 76.3 | 79.9 | 77.4 | |
외래 관광객수 | 6,677 | 7,473 | 8,900 | 9,442 | |
서울방문비율 | 80.3% | 79.%7 | 82.5% | 80.8% | |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수(추정) | 5,361 | 5,955 | 7,342 | 7,629 | |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증가율 | - | 11.1% | 23.3% | 3.9% | |
호텔이용선호율 | 74.3% | 75.4% | 73.4% | 74.3% | |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호텔수요(추정) | 3,983 | 4,490 | 5,389 | 5,668 | |
서울 호텔 및 객실수 | 138개 (23,644실) | 148개 (25,160실) | 161개 (27,156실) | 192개 (30,228실) | 신규사업계획 승인 101개 (16,543실) |
호텔 증가율(전년대비) | - | 7.2% | 8.8% | 19.3% | 52.6% |
호텔 객실 증가율(전년대비) | - | 6.4% | 7.9% | 11.3% | 54.7% |
※ 자료 : 서울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관광정책과 통계자료 일부 인용
2. 일자리 창출
○ 숙박업 근로자의 평균임금 전체근로자 평균의 75% 수준
<표1> 2013년 전체근로자,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비교(월 기준)
| 전체업종 근로자 (A) | 숙박업 (C) | 비율 (C/A) |
총 근로시간 (시간) | 176.3 | 190.3 | 108% |
총 근로일수 (일) | 20.7 | 22 | 106% |
월 급여액 (만 원) | 266.0 | 199.8 | 75% |
※ 자료 : 고용노동통계 (금액은 백 단위 반올림 기재)
○ 숙박업 임시·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79만원, 숙박업 전체 근로자 임금의 36%에 불과
<표2> 2013년 전체근로자와 숙박업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 총액
산업별 | 규모별 | 전체임금총액a (만 원) | 상용임금총액 (만 원) | 임시일용직 임금총액b(만 원) | 임시일용직 임금 비율(b/a) |
전체 | (5인이상) | 311.1 | 329.9 | 137.7 | 44% |
숙박업 | (5인이상) | 220.4 | 244.2 | 79.4 | 36% |
※ 자료 : 고용노동통계 (금액은 백 단위 반올림 기재)
○ 호텔업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비율이 79.2% 타 업종보다 높아
<표3> 2013년 전체근로자와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비율(%)
| 상용 | 임시․일용 |
전체근로자 | 64.2 | 35.8 |
숙박 및 음식점업 | 20.8 | 79.2 |
※ 자료 : 통계청(201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주요 경과] |
송현동 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주요 경과
날 짜 | 주요내용 |
2002.06. |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
2008.06. | 주식회사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
2010.03.17 |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
2010.03.30 |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
2010.04.30 |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2010.12.09 |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
2011.06. | 정부발의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2012.01.12 |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
2012.06.08 | 문체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2.06.28 |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
2012.07.24 | 문체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2012.07.02 |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
2012.09.19 |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추진발표 |
2012.10.09 | 문체부,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
2013.09. | 무역진흥회의 등에서 박대통령 「관광진흥법」 개정 촉구 |
2014.02 | 국토부 ‘학교보건법’ ‘문화재법’ 적용 완화할 수 있는 ‘최소규제입지지구’ 도입발표 |
2014.03 | 박근혜 대통령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규정 |
2014.06 | 국회 ‘최소규제입지지구’ 도입을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법」 개정안 발의 |
2014.08.05 | 교육부, 「관공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2014.08.08 | 황우여 교육부 장관 취임 |
대상부지 개요
-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 7141㎡
-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 남쪽은 율곡로와 인접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
- 덕성여중, 덕성여고, 풍문여고가 인접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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