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호텔건립반대 공동성명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 담당기자

발 신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문 의 :

 

경실련 윤철한 팀장 010-3459-1109

서울KYC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010-9973-2037

일 자 :

2014. 9. 22()

제 목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학교주변 호긴급결의문 채택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2)

 

 

 

교육청은 학교주변호텔 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거부해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결의문 발표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2)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분 제정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변경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도 등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채택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 철회를 요구한 것을 환영하며, 교육부가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교육부 훈령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협의회가 결의를 넘어서 교육감의 권한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훈령이 시행되지 않도록 훈령을 거부해 실질적으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828일 제정한 교육부 훈령(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심의 시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또는 로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했다.

 

나아가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훈령이 시행되면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해 지고,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호텔건립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회적 반대여론과 국회 입법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뻔뻔히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훈령에 따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할 수 도록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시키고, 학습환경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가 강제할 경우에는 법에서 주어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주변 호텔건립은 학습 환경 파괴라는 물론이고,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헌신짝 버리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 근본적 문제이다. 단순히 경제논리를 주장하며 학교주변 유해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천박한 인식을 버리고 교육과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단체는 인근주민과 함께 학교주변 호텔건립반대를 위해 시민캠페인과 공론화 활동, 입법대응, 교육감 훈령거부촉구 및 훈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폭주를 저지할 것이다. .

 

 

 

2014. 9. 22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연대, 문화연대, 서울KYC,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