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 담당기자
▪ 발 신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 문 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최승섭 부장 T.02-766-5627 / 010-7535-5231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010-9973-2037
서울KYC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 일 자 : 2014. 12. 11(목)
▪ 제 목 :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한을 철회하라(총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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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항공 특혜 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을 철회하라
- 무차별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천박한 인식을 버려라 -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원해결에 앞장섰던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땅콩리턴’ 사건으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건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자신들의 전력을 부정하고 있다.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정부가 한 재벌 일가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발의로 입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항공또한 꼼수로 가득 찬 호텔건립시도를 중단하고 ‘대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 활용방안을 재수립 할 것을 요구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50m 이내)과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호텔을 마음대로 건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을 무시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자유롭게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에서도 위원회 승인시 건립이 가능해 진다. 2012년 10월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간 야당과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대한항공 특혜 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법안이 기업의 정당한 투자를 막고 있다며 개혁 최우선 법안으로 손꼽으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박근혜대통령은 재벌회장들과의 만남에서 민원을 청취한 이후, 지난 3월 12일 무역진흥회의와 20일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지 못한 상황을 암덩어리 규제로 명명하며 하루빨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4월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해성 없는 호텔은 학교주변에 들어설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제부가 "청와대와 정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업승인은 서울시와 종로구 등 지자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간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얼마나 압박해 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이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천박한 역사․학생인권 인식이다. 송현동 호텔건립 추진의 중심인 조현아 부사장이 여론의 압박을 못 이기고 사퇴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의 재벌들의 행태처럼 복귀할 것은 뻔한 시나리오다. 이후 여론이 잠잠한 틈을 타 또다시 해당 부지 호텔건립은 재추진 될 것이다. 재벌일가의 그릇된 사업을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불도저식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논란은 또다시 붉어질 것이다.
해당부지는 경복궁, 북촌마을,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고 인사동과 삼청동을 잇는 역사·문화의 중심지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문화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개정 및 훈령 변경을 통해 호텔건립이 실현될 경우, 투자․고용창출 효과보다는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이 훨씬 클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밀려 파괴된다면 후손들은 결코 이를 정당한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가능해지게 되면 송현동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한 호텔건립이 진행되어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은 철저히 짖밟힐 것이다. 유해업종이 빠진다고 하여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다는 주장은 학교보건법의 제정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위법한 발언과도 같다. 노래방과 술집이 빠진다고 해도 유동인구 증가, 이후 업종변경 등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 받을 수밖에 없다.
역사와 교육은 경제활성화라는 허황된 구호에 의해 무시될 만큼 하찮은 개념이 아니라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철저히 보장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한진일가는 더 이상 천박한 인식으로 이같은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지 말고 하루빨리 상식에 걸 맞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4. 12. 11.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교조,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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