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의원 설문조사 '학교 앞 호텔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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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학교인근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되돌려야-
- 학교인근 호텔건립이 경제활성화와 무슨 상관이냐!-
지난 2일, 여야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지난 해 여야가 애초에 불량국수인 ‘부동산 3법’ 통과에 합의한데 이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 것이다. 특히 당론으로 가짜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규정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 학교와 학생을 정치적 수단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에 대해 허탈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학교인근 호텔건립의 부당성을 알리고,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토론회, 서명운동, 시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바 있다. 이에 시민모임은 미래의 꿈과 희망, 정의와 가치를 파괴한 여야 합의를 강력히 비판한다. 여야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되돌리고, 나아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땅콩회항'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대한항공은 수년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인근에 3개 학교가 인접한 송현동에 돈벌이를 위한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근주민의 반대와 법원의 결정으로 건립이 불가능해지자, 정부와 여당이 나서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학교인근에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현행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심지어 학습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마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훈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맞춰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회장은 송현동에 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약 관광진흥법이 통과된다면 대한항공은 송현동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학교인근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답하지 못하고 있다. 왜 학교인근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 학교인근 호텔건립이 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아무 근거도 없고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단지 거짓으로 드러난 관광호텔 부족과 일자리 창출만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잘못된 입법 만능주의는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학교인근 호텔건립은 학습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헌신짝 버리는 것이다. 외국 관광객 유치는 호텔의 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권은 단순 경제논리를 주장하며 학교주변 유해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을 명심하고 정기국회 관광진흥법 개정안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3. 4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전교조,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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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 담당기자
발 신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문 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최승섭 부장 T.02-766-5627 / 010-7535-5231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010-9973-2037
서울KYC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일 자 : 2014. 12. 09(화)
제 목 : 대한항공은 초법적 호텔건립 시도를 중단하라(총 2 매)
141208_성명_대항항공의 초법적 호텔건립시도 중단하라.hwp
## 정부여당은 ‘조현아 부사장 등 한진 일가’의 초법적인 숙원사업 해결을 중단하라 ##
- 대법원이 건립불가 판단한 송현동 호텔은, 정치적 협상의 수단 되어서는 안돼 -
지난 5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이륙을 앞둔 비행기 기수를 돌리는 어이없는 행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부사장의 초법적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건립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종로구 구매대사관 부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파렴치한 기업오너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법이 명시한 기장의 승무원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한 조부사장을 즉각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임신 8개월임에도 해외 전근이 결정되고 하와이에서 자녀를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불러왔다. 이어 출발한 비행기의 기수를 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하는 등 초유의 행동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조부사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해가며 대한항공의 송현동 구미대사관 부지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중심세력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송현동 구미대사관 부지에 대한항공이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부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최종판결했다. 그러나 조현아 사장은 “해당 부지에 복합문화단지를 짓겠다는 목적과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관광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다. 일개 재벌 기업의 자녀가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발언을 손쉽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벌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준다.
국정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들과의 식사이후 학교주변에 호텔을 짓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암덩어리로 규정하며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라고 정치권을 압박중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교육부마저 훈령을 개정해가며 업자들의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손쉽도록 도와주고 있다.
정부는 호텔부족과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법을 개정해가면서까지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서울지역 관광호텔 객실 판매 및 이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관광호텔 객실 이용률은 2010년 79%, 2011년 80.7%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2년 78.9%, 2013년 75.2%로 떨어지면서 2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모임 자체조사에서도 2013년 말 기준 서울시내 신규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호텔 개수가 192개에서 293개로 급증(52.6%)하고, 객실 수도 16,543실이 늘어난다. 호텔공급과잉우려는 호텔업계 내부, 은행권보고서에도 드러난 사실이다. 또한 호텔업을 포함하는 숙박업의 임금 수준은 전체 업종 근로자의 75.1%에 불과하며, 임시일용직 비율도 79.2%에 달해 정부의 고용창출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은 강행 명분도 없을뿐더러 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기업오너 일가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한 민원해결에 불과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야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파괴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동조해 관광진흥법을 빅딜의 수단으로 처리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또한 비윤리적인 기업오너일가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려는 잘못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문화유산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 12. 09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여야 합의, 학교인근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되돌려야- (0) | 2015.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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