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호텔건립, 새누리당 답변거부새정치민주연합 반대

시민단체,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 대상 관광진흥법개정 찬반의견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 입장 바꿔 -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답변을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새누리당 의원 중 찬성한 윤재옥 의원을 제외하고 15명 의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부분은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했지만, 지난해 조사한 것과 비교해보면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의원은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입장의 변화가 있음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관광진흥법개정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찬반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조차 답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무뇌정치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지난 32김영란법과 맞바꿔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한 이후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 의원은 입장을 바꿔 답변을 거부했다. 이 역시 국민과의 약속이나 학생의 미래보다 정치적 협상이나 거래가 더욱 중요하다는 눈치정치의 산물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입장 > 12014714, 22015414

정당명

의원명

답변내용

정당명

의원명

답변내용

2014

2015

2014

2015

새누리당

(16)

신성범

답변거부

답변거부

새정치

민주연합

(13)

설 훈

반 대

반 대

강은희

찬 성

답변거부

김태년

반 대

답변거부

김학용

답변거부

답변거부

도종환

반 대

반 대

김회선

답변거부

답변거부

박주선

반 대

답변거부

박대출

답변거부

답변거부

박혜자

반 대

답변거부

박창식

답변거부

답변거부

박홍근

반 대

반 대

서용교

답변거부

답변거부

배재정

반 대

반 대

신의진

답변거부

답변거부

안민석

반 대

반 대

안홍준

답변거부

답변거부

유기홍

반 대

반 대

염동열

답변거부

답변거부

유은혜

반 대

반 대

유재중

답변거부

답변거부

유인태

반 대

답변거부

윤재옥

답변거부

찬 성

윤관석

반 대

반 대

이상일

답변거부

답변거부

조정식

반 대

반 대

이에리사

답변거부

답변거부

정의당(1)

정진후

반 대

반 대

이종훈

답변거부

답변거부

 

한선교

답변거부

답변거부

 

정부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 앞에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있 다. 이번 조사는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과 인천여성회 등 4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가짜 경제활성화법, 지역주민과 여론의 비난에도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 급급

 

여야는 학교주변에 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관광호텔 부족과 일자리 창출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은 가짜 경제활성화법이라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합의해 줬다.

 

그러나 여전히 ?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어야 하는지?, ? 학교 앞 관광호텔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 100실 이상 관광호텔이 학교 앞에 들어서면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지?, 아무 설명도 없고, 듣지도 이야기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허용한 호텔건설 계획 중 실제 추진은 32%에 불과

 

정부와 여당, 관광업계는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호텔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현재에도 학교 앞에는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다.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이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호텔 신축을 신청한 285건 중 58.2%166건의 호텔 건립이 허용됐다. 이중 실제로 사업이 추진 중인 경우는 53건으로 허용된 166건의 31.9%에 불과하다.

 

당사자인 한국관광호텔업협회까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호텔 객실가동률은 60% 수준이고 지방은 30~40%에 불과하며, 올해 서울시는 55개 호텔(8,255)이 신규 공급되고, 내년에는 23개 호텔(4,166)이 추가로 지어질 예정이라며 오히려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서민의 삶보다는 재벌 배불리기 법안에 불과

 

정부는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으면, 23개의 호텔이 신축되어 7,000억 원의 투자효과와 17,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효과는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짓는 건설비용에 불과하고, 일자리 역시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일용직, 일회성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은 학교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악법이다. 우리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관광진흥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답변을 거부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박주선, 박혜자, 유인태 의원을 규탄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정부와 여당의 거짓말을 알리고,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막을 것이다. 더불어 학습환경을 파괴에 앞장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뭍는 직접적인 행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가짜 경제활성화법인 관광진흥법개정안을 철회하고, 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에 사과하고 관광진흥법이 바뀌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421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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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호텔법’ 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4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학교 앞 호텔’)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업계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허용을 촉구 했다. 업계와 정부여당이 또다시 학습환경 파괴법 통과를 위해 행동을 취하는 모양새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학교 앞에 호텔을 늘리는 방법 밖에 정말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한 정부여당의 토건논리에 허탈할 뿐이다. 설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들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처해 질 위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닌가?

당장의 어른들의 돈벌이 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 학습환경이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이라는 법률로 학교 주변 200m 까지를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광호텔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보건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취지에 맞도록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도 학교 앞에 관광호텔들이 들어 설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호텔들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사무관은 지난 2월 23일 KTV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65%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고 35%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35%에 해당하는 호텔 투자자, 건축주들을 위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35% 정도가 심의를 통과 하지 못한 것인데, 이마저도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법 개정을 통해 심의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고자 하는 서울 송현동은 많은 사례들 중 일부일 뿐이다. 부산 수영만 해강초등학교 앞에는 지상 15층짜리 객실 325 특급 호텔을 짓겠다고 하고 있고, 인천 효성서초등학교와 북인천 여자중학교 앞도 관광호텔 설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관광업계, 호텔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한 「관광진흥법」강행 처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진심으로 관광호텔이 학교 앞에 지어도 되는 유해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우회가 아니라 2008년 영화관이 학교정화구역 금지시설에서 빠진 것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관광업, 호텔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관련법 개정을 싸늘하게 지켜보는 수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2016년 5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꼭 1년 하고 한 달 남았다.  

2015. 4. 2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교조,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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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 처리합의 규탄기자회견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개정 철회하라




일시 : 2015331() 13:00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한울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전 사무처장

 

취지 설명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규탄 발언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

- 하준태 서울KYC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윤철한 경실련 팀장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기자회견문]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개정 철회하라.

 

여야, 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 합의처리 규탄한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관광진흥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국회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환경을 정치적 수단이나 야합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 동안 기업은 사리사욕을 위해 서울 송현동(경복궁 옆 ()미대사관 숙소부지)을 비롯한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시도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규제하는 것을 '쓸데없는 규제', '암덩어리 규제'로 규정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지어야만 경기가 살아난다며 거짓말을 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교육부는 훈령을 제정해 학습환경을 보호하는 장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만약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학교 앞에 관광호텔 신축이 허용된다면, 당장 학교 앞은 공사판으로 전락하고 학교주변 환경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다.

 

이에 우리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학습 환경 말살 정책, 관광진흥법 개정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에 촉구한다. 삽질 경제, 기업 특혜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호텔을 늘려야 한다며 학교주변에 호텔건립 허용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해 경기가 활성화되는지 아무런 근거나 정당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많은 토건사업을 벌여왔으나 이득은 재벌 대기업이 가져갔다. 학교주변 호텔건립도 투자나 고용유발 효과는 허울뿐이고 건설업자자들의 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한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호텔부족이 각종 조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나자, 은근슬쩍 청년일자리 창출로 말을 바꾸는 꼼수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처럼 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논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학교 앞 호텔건립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이 침해받는 학습권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국회에 경고한다.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말살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철회하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어진 권한은 국민을 위해 써야한다. 그러나 여야는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기본권을 정치적 수단과 야합의 산물로 전락시켰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떠들며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가짜 경제살리기법안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한지 채 열흘도 안 돼 입장을 바꾸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회가 아무리 부패를 바로잡는 다는 명분(김영란법 합의)을 야합을 정당화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도저히 납득될 수도, 이해 할 수도 없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말살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합의에 대해 사죄하고, 철회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에 요구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포기하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것은 기업이다. 특히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이다. 기업은 우리사회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천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의 사리사욕이 우리사회를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수없이 봐왔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경제적 논리와 돈의 힘으로 앗아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다. 학교 앞 호텔건립 역시 기업의 추잡한 힘의 논리일 뿐이다. 우선 대법원의 불허에도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대한항공이 공개적으로 송현동 호텔건립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만이 발전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우리사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결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토건 삽질보다는 역사·문화적 자산과 건전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에 기반 해 발전해왔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토건에 의지한 개발지상주의를 탈피하고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말살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함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강행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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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개정 진단 토론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정부와 여당은 학교주변에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서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돈벌이를 위해 서울 송현동을 비롯해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학교인근에 호텔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 환경의 중요성을 왜곡시키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만들어 사회적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인접해 있고,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에 땅콩회항'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던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이 좌절되자, 정부와 여당이 나서 관광진흥법을 바꿔 호텔신축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과 도시연대문화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인천여성회 등 4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짓는 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진단해 보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갈등과 학습 환경이 파괴되는 사례를 듣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도종환박홍근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 국회 혁신교육포럼

-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일시 : 2015331() 오후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진행 순서 및 내용

시 간

 

프로그램

1부 사회 : 박승배 도시연대 사무처장

1

14:00-14:20

 

인사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

2부 좌장 :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2

14:20-15:00

(20)

 

발제

-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경제활성화 가능한가!’

-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법적쟁점과 학습환경 저해

15:00-15:50

(8)

 

토론

-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대표

- 윤덕섭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사무관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편국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장

- 하준태 서울KYC 대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담당자

15:50-16:1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150325_기획안_관광진흥법토론회(최종).hwp


150325_기획안_관광진흥법토론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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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학교인근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되돌려야-


학교인근 호텔건립이 경제활성화와 무슨 상관이냐!-


지난 2일, 여야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지난 해 여야가 애초에 불량국수인 부동산 3’ 통과에 합의한데 이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 것이다. 특히 당론으로 가짜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규정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 학교와 학생을 정치적 수단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에 대해 허탈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학교인근 호텔건립의 부당성을 알리고학생들의 소중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토론회서명운동시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바 있다이에 시민모임은 미래의 꿈과 희망정의와 가치를 파괴한 여야 합의를 강력히 비판한다여야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되돌리고나아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땅콩회항'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대한항공은 수년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인근에 3개 학교가 인접한 송현동에 돈벌이를 위한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인근주민의 반대와 법원의 결정으로 건립이 불가능해지자정부와 여당이 나서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학교인근에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현행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심지어 학습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마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훈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이에 맞춰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회장은 송현동에 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만약 관광진흥법이 통과된다면 대한항공은 송현동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학교인근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답하지 못하고 있다왜 학교인근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학교인근 호텔건립이 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아무 근거도 없고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단지 거짓으로 드러난 관광호텔 부족과 일자리 창출만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잘못된 입법 만능주의는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학교인근 호텔건립은 학습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헌신짝 버리는 것이다외국 관광객 유치는 호텔의 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정치권은 단순 경제논리를 주장하며 학교주변 유해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을 명심하고 정기국회 관광진흥법 개정안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3. 4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문화연대도시연대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북촌을 아끼는 사람들서촌주거공간연구회서울KYC,전교조녹색연합인간도시컨센서스

150304_성명_관광진흥법여야합의_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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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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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 담당기자

▪ 발  신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 문  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최승섭 부장 T.02-766-5627 / 010-7535-5231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010-9973-2037

서울KYC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 일  자  :  2014. 12. 11(목)

▪ 제  목  :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위한 관광진흥법 개정한을 철회하라(총 2 매)



141211_성명_정부는 관광진흥법 입법발의를 철회하라(최종).hwp



정부는 대한항공 특혜 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을 철회하라

- 무차별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천박한 인식을 버려라 -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원해결에 앞장섰던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땅콩리턴’ 사건으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건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자신들의 전력을 부정하고 있다.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정부가 한 재벌 일가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정부 발의로 입법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항공또한 꼼수로 가득 찬 호텔건립시도를 중단하고 ‘대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지 활용방안을 재수립 할 것을 요구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50m 이내)과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호텔을 마음대로 건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을 무시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자유롭게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에서도 위원회 승인시 건립이 가능해 진다. 2012년 10월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간 야당과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대한항공 특혜 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해당법안이 기업의 정당한 투자를 막고 있다며 개혁 최우선 법안으로 손꼽으며 개정을 요구해왔다. 박근혜대통령은 재벌회장들과의 만남에서 민원을 청취한 이후, 지난 3월 12일 무역진흥회의와 20일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짓지 못한 상황을 암덩어리 규제로 명명하며 하루빨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4월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해성 없는 호텔은 학교주변에 들어설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제부가 "청와대와 정부에서 허용이나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업승인은 서울시와 종로구 등 지자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간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얼마나 압박해 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이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천박한 역사․학생인권 인식이다. 송현동 호텔건립 추진의 중심인 조현아 부사장이 여론의 압박을 못 이기고 사퇴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의 재벌들의 행태처럼 복귀할 것은 뻔한 시나리오다. 이후 여론이 잠잠한 틈을 타 또다시 해당 부지 호텔건립은 재추진 될 것이다. 재벌일가의 그릇된 사업을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불도저식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논란은 또다시 붉어질 것이다.


해당부지는 경복궁, 북촌마을,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고 인사동과 삼청동을 잇는 역사·문화의 중심지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문화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개정 및 훈령 변경을 통해 호텔건립이 실현될 경우, 투자․고용창출 효과보다는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이 훨씬 클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밀려 파괴된다면 후손들은 결코 이를 정당한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가능해지게 되면 송현동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무분별한 호텔건립이 진행되어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은 철저히 짖밟힐 것이다. 유해업종이 빠진다고 하여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다는 주장은 학교보건법의 제정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위법한 발언과도 같다. 노래방과 술집이 빠진다고 해도 유동인구 증가, 이후 업종변경 등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 받을 수밖에 없다. 


역사와 교육은 경제활성화라는 허황된 구호에 의해 무시될 만큼 하찮은 개념이 아니라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철저히 보장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한진일가는 더 이상 천박한 인식으로 이같은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지 말고 하루빨리 상식에 걸 맞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4. 12. 11.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교조,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Posted by 김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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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 담당기자

발 신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문 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최승섭 부장 T.02-766-5627 / 010-7535-5231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010-9973-2037

서울KYC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일 자 : 2014. 12. 09(화)

제 목 : 대한항공은 초법적 호텔건립 시도를 중단하라(총 2 매)


 141208_성명_대항항공의 초법적 호텔건립시도 중단하라.hwp



## 정부여당은 ‘조현아 부사장 등 한진 일가’의 초법적인 숙원사업 해결을 중단하라 ##

- 대법원이 건립불가 판단한 송현동 호텔은, 정치적 협상의 수단 되어서는 안돼 -


지난 5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이륙을 앞둔 비행기 기수를 돌리는 어이없는 행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부사장의 초법적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건립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종로구 구매대사관 부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파렴치한 기업오너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법이 명시한 기장의 승무원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한 조부사장을 즉각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임신 8개월임에도 해외 전근이 결정되고 하와이에서 자녀를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불러왔다. 이어 출발한 비행기의 기수를 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하는 등 초유의 행동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조부사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해가며 대한항공의 송현동 구미대사관 부지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중심세력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송현동 구미대사관 부지에 대한항공이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부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최종판결했다. 그러나 조현아 사장은 “해당 부지에 복합문화단지를 짓겠다는 목적과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관광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다. 일개 재벌 기업의 자녀가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발언을 손쉽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벌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준다.


국정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들과의 식사이후 학교주변에 호텔을 짓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암덩어리로 규정하며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라고 정치권을 압박중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교육부마저 훈령을 개정해가며 업자들의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손쉽도록 도와주고 있다.


정부는 호텔부족과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법을 개정해가면서까지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려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서울지역 관광호텔 객실 판매 및 이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관광호텔 객실 이용률은 2010년 79%, 2011년 80.7%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2년 78.9%, 2013년 75.2%로 떨어지면서 2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모임 자체조사에서도 2013년 말 기준 서울시내 신규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호텔 개수가 192개에서 293개로 급증(52.6%)하고, 객실 수도 16,543실이 늘어난다. 호텔공급과잉우려는 호텔업계 내부, 은행권보고서에도 드러난 사실이다. 또한 호텔업을 포함하는 숙박업의 임금 수준은 전체 업종 근로자의 75.1%에 불과하며, 임시일용직 비율도 79.2%에 달해 정부의 고용창출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은 강행 명분도 없을뿐더러 초법적인 행동을 일삼는 기업오너 일가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한 민원해결에 불과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야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파괴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동조해 관광진흥법을 빅딜의 수단으로 처리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또한 비윤리적인 기업오너일가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려는 잘못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문화유산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 12. 09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Posted by 김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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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호텔건립반대 공동성명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 담당기자

발 신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문 의 :

 

경실련 윤철한 팀장 010-3459-1109

서울KYC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010-9973-2037

일 자 :

2014. 10. 15()

제 목 :

시민단체,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에 대한 교육부 항의방문 (6)

 

 

지역주민학부모시민단체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 교육부 항의방문


- 대기업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 교육부 훈령 폐지해야 한다 -

 

1. 오늘(10/15)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하는 훈령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제정한 훈령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희생시키는 대기업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2. 교육부는 지난 828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을 위해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시행했다.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하거나 로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 시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을 반영해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3.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훈령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 훈령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교육부를 비판한바 있다.

 

4. 이에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은 교육부를 방문해 학교학생과 학습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훈령이 상위법 위배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훈령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피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5. 경실련 윤철한 국장,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 서울KYC 하준태 대표가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학생건강안전과 국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6. 시민단체들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학교주변 호텔건립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훈령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훈령을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훈령에 따라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이 허용될 경우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별첨 1.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제정 항의서한

* 별첨 2.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 주요경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연대, 문화연대, 서울KYC,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항의서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배되고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교육부 훈령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에 위해시설을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0m 이내는 위해시설을 설치를 전면금지하고 있고, 200m이내에는 심의를 통해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주변에는 가스 제조 및 저장소,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의 사체저장소 등 위험혐오시설은 절대 설치할고, 호텔을 비롯해 PC, 유흥업소, 도박장, 폐기물수집장 등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 동안 대한항공이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경복궁 옆 옛 미국 대사관 숙소부지인 송현동에, 그것도 풍문여고, 덕성여고, 덕성여중 바로 옆에 관광호텔건립을 시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학습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해 관광호텔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관광이나 경제 활성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완화를 빌미로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해 학교주변에 관광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 학교주변 관광호텔을 포함한 위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심지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호텔부족과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1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한 30대 법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학교주변 관광호텔 허용을 통해 호텔부족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호텔 이용률은 78.9%에 불과해 승인된 호텔이 지어질 경우 현재 객실보다 54.7%가 늘어나 오히려 공급과징이 발생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역시 79.2%는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은 79만원에 불과한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나 문화관광부는 왜 하필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학교주변에 관광호텔을 지어야만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화답하듯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적법적으로 불가능한 송현동 호텔건립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와 학생, 학습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나서서 기업 특혜와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회적 논의나 합의, 공표도 없이 몰래 시행한 것이다. 그것도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 대기업을 위해 특혜 훈령을 제정한 것이다. 제정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심의 시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또는 로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학습 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될 수밖에 없고, 그 동안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아예 염두 해두지 않았던 많은 기업들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주변에 관광호텔건립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교육부가 나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정한 훈령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 역시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주체인 교육감마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 훈령제정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교육부를 비판하는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은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를 벗어나,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논리를 내세워 학교주변 유해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환경을 보호하는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학교, 학생이며 위해시설로부터 학습환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 중 학습 환경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이란 없습니다.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관광호텔,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란 없습니다. 크건 작건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등 위해시설이 지어질 경우 심각한 학습 환경을 저해할 것입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010년 국회의원 시절 학교주변에 유해시설 입주를 절대 금지한 법안을 발의했고, 교육부장관 임명 청문회에서도 서면답변으로 학교정화구역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오히려 황우여 장관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관광호텔이나 화상경마장 등 사행성사업장이 학교주변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넓히거나,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개념을 없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법에서 규정한 위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교육부 훈령의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4. 10. 15

[주요 경과]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 주요 경과

날 짜

주요내용

2002.06.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2008.06.

주식회사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2010.03.17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2010.03.30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2010.04.30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0.12.09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2011.06.

정부발의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2.01.12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2012.06.08

문체부,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6.28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2012.07.24

문체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발표

2012.07.02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2012.09.19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관광진흥법개정안 추진발표

2012.10.09

문체부, 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2013.09.

무역진흥회의 등에서 박대통령 관광진흥법개정 촉구

2014.02

국토부 학교보건법’ ‘문화재법적용 완화할 수 있는 최소규제입지지구도입발표

2014.03.20

박근혜 대통령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규정

2014.06

국회 최소규제입지지구도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개정안 발의

2014.08.05

교육부, 관공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 입법예고

2014.08.08

황우여 교육부 장관 취임

2014.08.28

교육부, 관공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훈령) 시행

2014.09.11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부 훈령 상위법 위배 및 교육감 권한침해 의견 발표

2014.09.22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역행하는 교육부 훈령제정 비판 특별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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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호텔건립반대 공동성명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 담당기자

발 신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문 의 :

 

경실련 윤철한 팀장 010-3459-1109

서울KYC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010-9973-2037

일 자 :

2014. 9. 22()

제 목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학교주변 호긴급결의문 채택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2)

 

 

 

교육청은 학교주변호텔 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거부해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결의문 발표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2)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분 제정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변경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도 등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채택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 철회를 요구한 것을 환영하며, 교육부가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교육부 훈령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협의회가 결의를 넘어서 교육감의 권한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훈령이 시행되지 않도록 훈령을 거부해 실질적으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828일 제정한 교육부 훈령(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심의 시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또는 로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했다.

 

나아가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훈령이 시행되면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해 지고,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호텔건립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회적 반대여론과 국회 입법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뻔뻔히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훈령에 따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할 수 도록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시키고, 학습환경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가 강제할 경우에는 법에서 주어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주변 호텔건립은 학습 환경 파괴라는 물론이고,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헌신짝 버리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 근본적 문제이다. 단순히 경제논리를 주장하며 학교주변 유해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천박한 인식을 버리고 교육과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단체는 인근주민과 함께 학교주변 호텔건립반대를 위해 시민캠페인과 공론화 활동, 입법대응, 교육감 훈령거부촉구 및 훈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폭주를 저지할 것이다. .

 

 

 

2014. 9. 22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연대, 문화연대, 서울KYC,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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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호텔건립반대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916() 오전10, 국회 정론관

 

발언1

- 교육부 훈령 상위법 위반 내용(정진후 의원/정의당)

 

발언2

- 인천 효성동 호텔건립 반대 활동 소개(조현재/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국장)

 

발언3

- 훈령 철회 촉구 및 향후 활동 소개(하준태/서울KYC 공동대표)

 

회견문 낭독

- 조선희(인천여성회 회장)/ 윤철한(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정의당 정진후 의원,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훈령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번에 제정된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집안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들의 교육비만큼은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학교 주변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의 송현동, 인천의 효성동, 부산의 수영만 등 전국에서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으려는 기업과 인근 주민, 지역단체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규제만 지켜지면 호텔이 들어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하여 기어이 학교 주변 호텔 건립에 날개를 달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지켜야 하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 까지 기업들의 이윤을 지켜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위반될 여지가 높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훈령을 통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며, 사업자가 위원회 출석 및 위원들을 상대로 한 사업추진계획 설명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역시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무리한 훈령을 제정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학교에 가보면 호텔 예정지와 학교가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지켜주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에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교육부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학교 주변 호텔건립 도와주기 훈령을 즉각 철회하라!!

1. 황우여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학교 주변 호텔건립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교육부가 아이들의 학습 환경과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훈령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국에 있는 호텔건립 예정 학교의 학부모, 학생 그리고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지속적인 시민행동을 이어 갈 것입니다.

 

시민행동 하나, 교육부 훈령에 따라 학교 주변 호텔건립 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진행

시민행동 둘,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우선시 하는 교육감들의 훈령 거부 운동 요청

시민행동 셋,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 서명운동 진행

 

2014916

 

 

정의당 정진후 의원,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여성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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