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개정 진단 토론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정부와 여당은 학교주변에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서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돈벌이를 위해 서울 송현동을 비롯해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학교인근에 호텔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 환경의 중요성을 왜곡시키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만들어 사회적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인접해 있고,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에 땅콩회항'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던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이 좌절되자, 정부와 여당이 나서 관광진흥법을 바꿔 호텔신축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과 도시연대문화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인천여성회 등 4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짓는 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진단해 보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갈등과 학습 환경이 파괴되는 사례를 듣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도종환박홍근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 국회 혁신교육포럼

-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일시 : 2015331() 오후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진행 순서 및 내용

시 간

 

프로그램

1부 사회 : 박승배 도시연대 사무처장

1

14:00-14:20

 

인사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

2부 좌장 :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2

14:20-15:00

(20)

 

발제

-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경제활성화 가능한가!’

-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법적쟁점과 학습환경 저해

15:00-15:50

(8)

 

토론

-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대표

- 윤덕섭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사무관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편국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장

- 하준태 서울KYC 대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담당자

15:50-16:1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150325_기획안_관광진흥법토론회(최종).hwp


150325_기획안_관광진흥법토론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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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학교인근 호텔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되돌려야-


학교인근 호텔건립이 경제활성화와 무슨 상관이냐!-


지난 2일, 여야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지난 해 여야가 애초에 불량국수인 부동산 3’ 통과에 합의한데 이어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 것이다. 특히 당론으로 가짜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규정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 학교와 학생을 정치적 수단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에 대해 허탈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학교인근 호텔건립의 부당성을 알리고학생들의 소중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토론회서명운동시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바 있다이에 시민모임은 미래의 꿈과 희망정의와 가치를 파괴한 여야 합의를 강력히 비판한다여야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되돌리고나아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땅콩회항'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대한항공은 수년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인근에 3개 학교가 인접한 송현동에 돈벌이를 위한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 왔다그러나 인근주민의 반대와 법원의 결정으로 건립이 불가능해지자정부와 여당이 나서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학교인근에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한 현행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심지어 학습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마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훈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이에 맞춰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회장은 송현동에 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만약 관광진흥법이 통과된다면 대한항공은 송현동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학교인근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답하지 못하고 있다왜 학교인근에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학교인근 호텔건립이 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아무 근거도 없고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단지 거짓으로 드러난 관광호텔 부족과 일자리 창출만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잘못된 입법 만능주의는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학교인근 호텔건립은 학습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헌신짝 버리는 것이다외국 관광객 유치는 호텔의 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정치권은 단순 경제논리를 주장하며 학교주변 유해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을 명심하고 정기국회 관광진흥법 개정안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3. 4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문화연대도시연대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북촌을 아끼는 사람들서촌주거공간연구회서울KYC,전교조녹색연합인간도시컨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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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호텔건립반대 공동성명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 담당기자

발 신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문 의 :

 

경실련 윤철한 팀장 010-3459-1109

서울KYC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010-9973-2037

일 자 :

2014. 10. 15()

제 목 :

시민단체,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에 대한 교육부 항의방문 (6)

 

 

지역주민학부모시민단체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 교육부 항의방문


- 대기업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 교육부 훈령 폐지해야 한다 -

 

1. 오늘(10/15)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하는 훈령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제정한 훈령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희생시키는 대기업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2. 교육부는 지난 828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을 위해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시행했다.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하거나 로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 시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을 반영해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3.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훈령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 훈령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교육부를 비판한바 있다.

 

4. 이에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은 교육부를 방문해 학교학생과 학습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훈령이 상위법 위배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훈령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피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5. 경실련 윤철한 국장,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 서울KYC 하준태 대표가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학생건강안전과 국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6. 시민단체들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학교주변 호텔건립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훈령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훈령을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훈령에 따라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이 허용될 경우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별첨 1.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제정 항의서한

* 별첨 2.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 주요경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연대, 문화연대, 서울KYC,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항의서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배되고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교육부 훈령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에 위해시설을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0m 이내는 위해시설을 설치를 전면금지하고 있고, 200m이내에는 심의를 통해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주변에는 가스 제조 및 저장소,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의 사체저장소 등 위험혐오시설은 절대 설치할고, 호텔을 비롯해 PC, 유흥업소, 도박장, 폐기물수집장 등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 동안 대한항공이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경복궁 옆 옛 미국 대사관 숙소부지인 송현동에, 그것도 풍문여고, 덕성여고, 덕성여중 바로 옆에 관광호텔건립을 시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학습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해 관광호텔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관광이나 경제 활성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완화를 빌미로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해 학교주변에 관광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 학교주변 관광호텔을 포함한 위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심지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호텔부족과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1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한 30대 법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학교주변 관광호텔 허용을 통해 호텔부족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호텔 이용률은 78.9%에 불과해 승인된 호텔이 지어질 경우 현재 객실보다 54.7%가 늘어나 오히려 공급과징이 발생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역시 79.2%는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은 79만원에 불과한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나 문화관광부는 왜 하필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학교주변에 관광호텔을 지어야만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화답하듯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적법적으로 불가능한 송현동 호텔건립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와 학생, 학습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나서서 기업 특혜와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회적 논의나 합의, 공표도 없이 몰래 시행한 것이다. 그것도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 대기업을 위해 특혜 훈령을 제정한 것이다. 제정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심의 시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또는 로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학습 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될 수밖에 없고, 그 동안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아예 염두 해두지 않았던 많은 기업들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주변에 관광호텔건립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교육부가 나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정한 훈령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 역시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주체인 교육감마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 훈령제정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교육부를 비판하는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은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를 벗어나,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논리를 내세워 학교주변 유해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환경을 보호하는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학교, 학생이며 위해시설로부터 학습환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 중 학습 환경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이란 없습니다.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관광호텔,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란 없습니다. 크건 작건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등 위해시설이 지어질 경우 심각한 학습 환경을 저해할 것입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010년 국회의원 시절 학교주변에 유해시설 입주를 절대 금지한 법안을 발의했고, 교육부장관 임명 청문회에서도 서면답변으로 학교정화구역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오히려 황우여 장관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관광호텔이나 화상경마장 등 사행성사업장이 학교주변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넓히거나,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개념을 없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법에서 규정한 위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교육부 훈령의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4. 10. 15

[주요 경과]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 주요 경과

날 짜

주요내용

2002.06.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2008.06.

주식회사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2010.03.17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2010.03.30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2010.04.30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0.12.09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2011.06.

정부발의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2.01.12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2012.06.08

문체부,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6.28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2012.07.24

문체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발표

2012.07.02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2012.09.19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관광진흥법개정안 추진발표

2012.10.09

문체부, 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2013.09.

무역진흥회의 등에서 박대통령 관광진흥법개정 촉구

2014.02

국토부 학교보건법’ ‘문화재법적용 완화할 수 있는 최소규제입지지구도입발표

2014.03.20

박근혜 대통령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규정

2014.06

국회 최소규제입지지구도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개정안 발의

2014.08.05

교육부, 관공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 입법예고

2014.08.08

황우여 교육부 장관 취임

2014.08.28

교육부, 관공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훈령) 시행

2014.09.11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부 훈령 상위법 위배 및 교육감 권한침해 의견 발표

2014.09.22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역행하는 교육부 훈령제정 비판 특별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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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호텔건립반대 공동성명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 담당기자

발 신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문 의 :

 

경실련 윤철한 팀장 010-3459-1109

서울KYC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010-9973-2037

일 자 :

2014. 9. 22()

제 목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학교주변 호긴급결의문 채택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2)

 

 

 

교육청은 학교주변호텔 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거부해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결의문 발표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2)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분 제정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변경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도 등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교육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는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채택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 철회를 요구한 것을 환영하며, 교육부가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교육부 훈령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협의회가 결의를 넘어서 교육감의 권한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훈령이 시행되지 않도록 훈령을 거부해 실질적으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828일 제정한 교육부 훈령(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심의 시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또는 로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했다.

 

나아가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훈령이 시행되면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해 지고,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호텔건립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역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회적 반대여론과 국회 입법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뻔뻔히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훈령에 따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할 수 도록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은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시키고, 학습환경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가 강제할 경우에는 법에서 주어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주변 호텔건립은 학습 환경 파괴라는 물론이고,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헌신짝 버리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 근본적 문제이다. 단순히 경제논리를 주장하며 학교주변 유해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천박한 인식을 버리고 교육과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우리 시민단체는 인근주민과 함께 학교주변 호텔건립반대를 위해 시민캠페인과 공론화 활동, 입법대응, 교육감 훈령거부촉구 및 훈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폭주를 저지할 것이다. .

 

 

 

2014. 9. 22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연대, 문화연대, 서울KYC,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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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4. 8. 25 () 10:30  장소북인사동마당

□ 사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최승섭 부장

 

□ 취지설명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최봉문 운영위원장

 

□ 지지발언

- 000 풍문여고 동문 또는 북촌 주민(섭외중)

 

□ 규탄발언

서울 KYC 하준태 대표

- 경실련 권오인 팀장 


 

□ 회견문 낭독

도시연대








시민 510, 교육부 훈령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 파괴우려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오늘(25) 오전1030, 북인사마당에서 학교주변 호털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을 파괴하는 교육부 훈령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 후 시민510명의 반대의견서를 모아 교육부에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안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희생시키고, 특정대기업의 위한 대한항공 특별법’,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규정하며, 훈령제정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교주변에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PC,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폐기물수집장소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인근 3개 학교로 인해 대한항공이 송현동 호텔건립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환경을 지켜야할 교육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골적으로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이 어렵게 되자 사회적 합의 없이 훈령 제정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하겠다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박근혜 정부가 학교주변 호텔건립 명분인 호텔부족과 교용창출효과는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강행하고자 하면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기자회견문]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반하고 학습환경 파괴하는,



교육부 훈령제정 중단하라 !



- 시민 510,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학교주변의 학습환경을 지키기 위한 학교보건법의 이념과 배치되고,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희생시킬 수 있다. 이에 시민 510명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훈령제정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한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학교주변에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PC,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폐기물수집장소 등을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결과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대한항공은 송현동에 호델건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최근 대법원도 호텔건립의 부당함을 판결하였던 사업에 대해, 상위법의 개정이 국민과 국회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부처의 훈령을 통해 호텔건립을 허용하려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불법적 행위이다. 그것도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기 3일전에 훈령을 입법예고한 점도 적절치 못하다.

 

 

인근 3개 학교로 인해 송현동 호텔건립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규정 제정은 노골적으로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특혜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암덩어리로 규정한바 있다. 기업의 민원해결을 위해 경복궁과 북촌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자 미래세대의 주인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에 대형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지 극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가 초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부인지, 재벌 대기업들의 미래를 위한 정부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안을 대한항공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지켜야 할 문화가 있음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켜주기 위한 착한 규정들을 부정하고, 준엄한 사법부의 결정과 지자체의 행정조치들을 모두 무시하면서까지 편법적 추진을 강행할 경우 시민들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명분인 호텔부족과 교용창출효과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있는 자, 가진 자를 위해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강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시민과 함께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의 훈령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2014. 8. 25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의견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에 대한 의견서

 

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을 반대합니다. 

 

2. 관련 내용에 대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학교 인근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할 교육부가 오히려 없던 심의규정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3. 심의규정제안의 제안 이유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심의라고 하고 있습니다아이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호텔의 등급, 외국인 숙박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규정안 4: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왜 검토해야 하는 겁니까. 교육부는 학습 환경을 높이기 위한 학교 주변 만들기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숙박시설에 카지노와 술집 등만 없으면 학습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4. 제정안의 제3조 사업설명에서 사업주체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참여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업주체가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위원들이 신상이 노출되면 로비의 기회만 제공 될 뿐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생긴다면 학교장에 대한 기업의 로비 또한 한층 많아질 것으로 우려 됩니다.   

  

5. 5(심의 시 고려사항) 관광호텔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왜 판단해야 합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이미 학교보건법에서 나쁜 환경이라고 판단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호텔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논문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교육부가 만들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심의규정 제정은 현행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는 꼼수입니다. 심의규정 제정을 통한 꼼수로 기업과 건물주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마시고, 차라리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교육부가 학교 앞 호텔 건립을 추진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상위법 개정 후 심의 규정을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7. 심의 규제 제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새로운 심의규정안 제정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활동 취지에 반합니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학교 학습 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심의규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보다는 기업 또는 건물주들의 이윤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거짓말 검증]

 

1. 호텔 부족

 

서울 호텔이용률 78.9%, 21.1%나 여유 있어, 2012년 기준

 

<1> 2012년 서울 호텔이용률(전체)

구분

판매가능 객실수

판매 객실수

이용율(%)

1개실당 평균

투숙인원()

1등급

3,800,943

2,952,794

77.7

1.59

2등급

1,991,215

1,647,568

82.7

2.38

1등급

1,363,297

1,140,655

83.7

2.12

2등급

400,010

272,437

68.1

2.06

3등급

233,999

125,510

53.6

2.65

등급미정

224,262

181,540

80.9

1.93

소계

8,013,726

6,320,504

78.9

1.94

가족호텔

389,058

308,276

29.2

2.97

합 계

8,402,784

6,628,780

78.9

1.9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보시스템 자료

: 판매가능객실수 = 호텔객실수*연간 일수

 

서울시 전년대비 호텔 증가비율, 20117.2%, 20128.8%, 201319.3% 가파른게 상승

 

<2> 서울 호텔 관광객 수요 (추정) (단위: 천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전체 방한 외래 객수

8,798

9,795

11,140

12,200

관광객비율

75.9

76.3

79.9

77.4

외래 관광객수

6,677

7,473

8,900

9,442

서울방문비율

80.3%

79.%7

82.5%

80.8%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수(추정)

5,361

5,955

7,342

7,629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증가율

-

11.1%

23.3%

3.9%

호텔이용선호율

74.3%

75.4%

73.4%

74.3%

서울 방문 외래 관광객 호텔수요(추정)

3,983

4,490

5,389

5,668

서울 호텔 및 객실수

138

(23,644)

148

(25,160)

161

(27,156)

192

(30,228)

신규사업계획

승인 101

(16,543)

호텔 증가율(전년대비)

-

7.2%

8.8%

19.3%

52.6%

호텔 객실 증가율(전년대비)

-

6.4%

7.9%

11.3%

54.7%

자료 : 서울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관광정책과 통계자료 일부 인용

 

2. 일자리 창출

 

숙박업 근로자의 평균임금 전체근로자 평균의 75% 수준

<1> 2013년 전체근로자,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비교(월 기준)

 

전체업종 근로자

(A)

숙박업

(C)

비율

(C/A)

총 근로시간 (시간)

176.3

190.3

108%

총 근로일수 ()

20.7

22

106%

월 급여액 (만 원)

266.0

199.8

75%

자료 : 고용노동통계 (금액은 백 단위 반올림 기재)

 

 

숙박업 임시·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79만원, 숙박업 전체 근로자 임금의 36%에 불과

 

<2> 2013년 전체근로자와 숙박업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 총액

산업별

규모별

전체임금총액a (만 원)

상용임금총액 (만 원)

임시일용직

임금총액b(만 원)

임시일용직

임금 비율(b/a)

전체

(5인이상)

311.1

329.9

137.7

44%

숙박업

(5인이상)

220.4

244.2

79.4

36%

자료 : 고용노동통계 (금액은 백 단위 반올림 기재)

 

 

호텔업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비율이 79.2% 타 업종보다 높아

 

<3> 2013년 전체근로자와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비율(%)

 

상용

임시일용

전체근로자

64.2

35.8

숙박 및 음식점업

20.8

79.2

자료 : 통계청(201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주요 경과]

 

송현동 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주요 경과

날 짜

주요내용

2002.06.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2008.06.

주식회사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2010.03.17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2010.03.30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2010.04.30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0.12.09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2011.06.

정부발의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2.01.12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2012.06.08

문체부,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6.28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2012.07.24

문체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발표

2012.07.02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2012.09.19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관광진흥법개정안 추진발표

2012.10.09

문체부, 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2013.09.

무역진흥회의 등에서 박대통령 관광진흥법개정 촉구

2014.02

국토부 학교보건법’ ‘문화재법적용 완화할 수 있는 최소규제입지지구도입발표

2014.03

박근혜 대통령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규정

2014.06

국회 최소규제입지지구도입을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법개정안 발의

2014.08.05

교육부, 관공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 입법예고

2014.08.08

황우여 교육부 장관 취임

 

대상부지 개요

- 종로구 송현동 일대 37141

-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 남쪽은 율곡로와 인접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

- 덕성여중, 덕성여고, 풍문여고가 인접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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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캠페인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송현동엔 호텔말고 00' 카드 적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짜잔 공개 합니다. 





바로 공원 입니다!! 

공원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뜻이네요!!

공공녹지 하나여러 사람들 쉬거 가벼운 운동 혹은 놀이 즐길 있도록 마련된 정원이나 동산 


높다란 담을 헐어 내고, 마음껏 뛰고 쉴 수 있는 공원은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의견은 도서관




그 다음은 박물관 이었습니다. 




그외에도 문화의 거리, 전통체험관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총 120여분의 시민드이 131개의 의견을 적어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캠페인 참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지자체에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현동엔 호텔말고 00' 시민참여 의견 집계

  07월 26일
공원 75
박물관 14
도서관 16
문화시설 9
체험관 5
노인복지관 1
학생 체육시설 1
유치원 1
평생학습관 1
미술관 2
한옥마을 2
1
잔디구장 1
워터파크 1
서점 1
합계 131



인사동엔 풍문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많았습니다.

풍문여고 재학생의 송현동부지에대한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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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토요일 안국동 북인사 마당에서 시민들에게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호텔 수가 아니라 잘 보존된 역사문화경관 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 호텔을 짓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보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 일수는 없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그린벨트 : 착한규제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또다른 재앙입니다. 



지난주 26일 토요일 송현동부지와 풍문여고 건너편 북인사마당에서 시민들에게 송현동 문제를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아래 사진을 판넬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송현동에 호텔 말고 00' 카드에 시민들의 아이디어 적어 붙이는 활동을

진행 했습니다. 








 비와 바람이 그치고 인사동엔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나오셨는데요, 

바로 길건너 편에 있는 펜스가 바로 송현동 부지라는 설명에 많은 분들이 카드적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송현동 호텔 건립반대 거리 캠페인은 매주 토요일 오후 4~5 30분 까지  안국동 북인사마당에서 진행 됩니다. 

토요일에 인사동을 찾는 시민여러분 캠페인 장소 지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송현동에 호텔말고 00' 카드 꼭 적어주세요!! 


더 많은 캠페인 사진 보러가기 : http://goo.gl/Stjc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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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질의 개요

 

 

취지 및 배경

    정부는 201210월 유해시설없는 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어 지난 봄 수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유해시설이 없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설립될 100실 이상의 호텔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환경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시민모임은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내주실 곳 및 기간

기간 : 201474() 오후 5시 까지

보내주실 곳

- E-mail : dipsec@ccej.or.kr (가능한한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tel : 02-766-5627 fax: 02-741-8565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북촌을아끼는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공개 질의서



 

 

응답자 현황

구 분

내 용

성명 (국회의원만 해당)

 

소속 (정부부처만 해당)

 

담당 (성명/ 연락처/ 이메일)

 

 

1

학교 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

찬성한다. 반대한다.

 

2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에는 인근에 3개 학교(덕성여중고, 풍문여고)가 존재하고 예부터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

찬성한다. 반대한다.

 

3

학교 주변 호텔건립을 찬성 또는 반대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4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구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호텔건립을 찬성 또는 반대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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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개 질의 회신 내용


직책

당적

이름

학교주변

호텔건립 찬반

이유

경복궁 옆 송현동

호텔건립 찬반

이유

위원장

새정치

설훈

반대

교육에 부정적 영향

반대

교육에 부정적 영향

위원

새누리

강은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김학용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김회선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박대출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박창식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서용교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신성범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안홍준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염동열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유재중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윤재옥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이상일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이에리사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이종훈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누리

한선교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위원

새정치

김태년

반대

관광진흥보다는 교육환경이 최우선시되어야 함

반대

위와 마찬가지 이유이며, 현재 최고급 호텔보다는 중저가 호텔이 시급한 상황으로,정책방향과 정책수요가 일치하지 않음

위원

새정치

도종환

반대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육적 가치는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

반대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과 매우 근접해 있음. 경복궁은 소중한 문화유산임. 경복궁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호텔이 들어서면 안됨

위원

새정치

박주선

반대

학생들의 수업권은 재산권이나 영업권에 우선하는 권리임

반대

학생들의 수업권 및 안전을 보호하고, 설사 개발하더라도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이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위원

새정치

박혜자

반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최소한의 교육환경은 지켜져야함

반대

호텔이 건립된다면 학교들이 주변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우려, 또한 경복궁과 같이 문화유산에 인접해 거대상업시설을 짓는 것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

위원

새정치

박홍근

반대

교육환경을 저해

반대

특정기업특혜, 교육환경저해

위원

새정치

배재정

반대

학교 주변은 절대적으로 학습권이 보장받아야 하는 곳임. 호텔 건립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단지 자본의 논리일 뿐이기에 단호히 반대함

반대

주변에 학교가 여럿 있는 것도 이유이지만,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궁인 경복궁을 해치는 일이기에 더욱 반대함

위원

새정치

안민석

반대

학교 주변에 호텔이 건립될 경우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유해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다. 이 경우 아이들의 학습권이 현저하게 침해 받는다. 특히 각종 안전사고에서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 주변 통제의 어려움으로 더욱 빈번한 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있다.

반대

위와 같은 이유로 송현동 부지 역시 호텔건립에 반대하며 특히 송현동 부지의 경우 한진그룹이 지속적으로 7성급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공을 들여온 만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인근에 학교가 3개나 위치하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부지기에 이 지역에 호텔이 건립되는 것은 더더욱 반대한다.

위원

새정치

유기홍

반대

호텔 주변의 변종 유해업소가 난립하는 등, 학교주변의 학습환경 저해 우려가 큼

반대

해당 부지는 덕성여중고, 풍문여고와 맞닿아 있음. 호텔 건립으로 이 세 학교의 학습환경 저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해당 부지는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과 인접해 있고, 가까운 곳에 한옥마을이 위치해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위원

새정치

유은혜

반대

현재도 심의만 통과하면 호텔을 건립할 수 있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는 말 그대로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 불과함

반대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과 동시에 곳곳에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인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함

위원

새정치

유인태

반대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이며 기존 위생정화구역의 취지를 고려해야 함

반대

학생들의 학습권이 우선이며 기존 위생정화구역의 취지를 고려해야 함

위원

새정치

윤관석

반대

정부는 외국인 관광숙박시설 부족을 사유로 학교 인근의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숙박시설 부족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나, 관광호텔에 대한 등급별 수요분석, 대실제 운영, 주변 불법적 유해시설 상존가능 등에 대한 대책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주장대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건권까지 위해하면서 추진할 명분은 없다고 보임

반대

특정 기업의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며, 특히, 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당 부지에 호텔건립을 허용하기보다 , 송현동 부지 고유의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위원

새정치

조정식

반대

위해시설이 없는 호텔이라도 아이들 학습권을 해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사료됨.

반대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및 경관보존을 최우선으로 염두해야 한다고 판단함

위원

정의당

정진후

반대


현재 정부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관광호텔이 학교인근에 건립 될 경우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철저하게 사업자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2012년 대법원에서는 정화구역 내 호텔영업 금지로 입게 될 사업자의 불이익보다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 학교 교육의 능률화 등 공익이 결코 적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한번 훼손된 교육환경은 복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반대

이 부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 덕성여고가 위치한 곳으로 20103월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에 위치함을 이유로 호텔건립이 불허된 곳입니다. 관련하여 20116월 이명박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또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와 호텔이 건립된다면 명백한 특혜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곳은 한양 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역사문화벨트의 중심지며, 경복궁, 북촌마을, 창덕궁과 이어지는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학습권과 부지의 공공성이 존중되어야 할 곳입니다

파란색 표지: 19대 상임위 전 후반기 동일 상임위원

새누리당 위원 : 전원 무응답. 7.3일 당정협의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기한 내에 답변을 요구하고 2차례에 걸쳐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에 대해 무응답 처리하겠다고 하여 정리함.(강은희 의원실에서 기한을 넘겨 찬성으로 의견을 준 경우가 있음)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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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철회하라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특정재벌을 위한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해 왔다. 올해 초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당 규제완화를 천명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이 가져올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함에도 과장된 통계를 내세워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해당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은 재벌기업인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을 위해서 사실상 정부가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모임은 그 동안 기자회견,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특히 인근에 3개 학교가 있고, 역사문화가치가 매우 높은 송현동에 호텔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모임은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가치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학교주변 호텔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전시민적 저지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역사문화가치를 파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이다. 경복궁과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고, 북촌한옥마을과 연결되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에 정체불명의 기형적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인근에 3개 학교가 존재하여 학습환경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호텔 건립이 금지된 곳에 호텔을 짓기 위해 편법적 법률개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행태이다. 정부는 기업투자환경개선, 경기활성화 등으로 포장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이유로 주장하는 호텔부족 및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를 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


시민모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히 호텔이 부족하다고 하는 서울시의 경우 2012년 호텔이용률 평균은 78.9% 이다. 최저 호텔이용률은 1월로서 68.3%이고 최고 호텔이용률을 보이는 10월에도 84.2%에 불과하다. 일정부분 여유가 있다. 더욱이 2013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신규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호텔 개수가 192개에서 293개로 급증(52.6%)하게 된다. 객실 수도 16,543실이 늘어난다. 호텔공급과잉우려는 호텔업계 내부, 은행권보고서에도 드러난 사실이다. 또한 호텔업을 포함하는 숙박업의 임금 수준은 전체 업종 근로자의 75.1%에 불과하며, 임시일용직 비율도 79.2%에 달해 정부의 고용창출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장된 통계로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재벌특혜위한 잘못된 규제완화인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시민모임은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 전원에게 공개질의를 하였다. 29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야당의원(새정치 13, 정의당 1) 전원은 교육환경보호, 학습권, 역사문화가치보전, 호텔건립시 추후 유해업소 난립 등의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과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여당의원(새누리 15) 전원은 시민의 뜻을 모아 전달한 공개질의에 대하여 ‘무응답’을 하였다. 공개질의의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집권여당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해 분명한 찬성 응답을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뻔뻔하게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여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야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한 편법적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한다. 여당은 당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숨지 말고 지금이라도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인하고 개정안 국회 의결을 포기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여당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위한 또 다른 편법적 수단인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올해 2월 도심내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소한의 착한 규제인 문화재보호법과 학교보건법이 무력화 되어 학교학습환경과 역사문화경관의 파괴를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시민모임은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철회를 위한 대시민 캠페인에 돌입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시민모임은 정부와 여당의 해당 법 개정시도에 대한 감시활동과 함께, 좋은 규제 지키기 등 규제완화 일변도의 움직임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일깨워 나갈 것이다. 역사문화경관 보존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 규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 등을 운영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들은 역사·문화적 자산과 건전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에 기반하여 발전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시민모임은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에도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켜주기 위한 착한 규정들을 부정하고,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함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강행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전체 시민들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최소한의 착한 규정마저 개정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4년 7월 22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 기자회견을 앞두고 북인사마당에 모이기 시작한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회원 단체 및 지지자들



▲ 기자회견 현수막을 펼치고 각 단체에서 준비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있다. 뒤편으로는 인왕산과 북악산을 배경으로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지을 계획인 송현동 터가 보인다.



▲ "학교 앞도 학교", "학교 앞 200m 아이들의 품으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북촌 주민 모임,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회원들.


▲ 기자회견문 낭독 후, 시민들이 송현동 부지에 담겼으면 하는 소망을 종이비행기에 적어 날리고 있다.

Posted by 김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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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철회하라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4. 7. 22 (화) 10:00     ■ 장소: 북인사동마당



□ 사회                                       

-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 취지설명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권오인 팀장)

□ 규탄발언

-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  참교육학부모회 (박이선 부회장)

-  안국동 담 갤러리 장계현 관장 

-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옥선희 前 대표)

□ 회견문 낭독

-  서울 KYC (하준태 대표) / 서촌주거공간연구회 (김한울 사무국장)

□ 퍼포먼스

-  문화연대 

(‘송현동이 어떠한 곳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를 담은 노란 종이 비행기 날리기)


※ 발언과 참여자는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 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권오인 팀장, 오세형 간사 (010-4939-5605)

- 도시연대 :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 문화연대 : 최준영 사무처장, 박선영 활동가(010-9973-2037)

- 서울 KYC :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140721_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연대기자회견(최종수정).hwp



Posted by 김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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