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호텔법’ 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4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학교 앞 호텔’)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업계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허용을 촉구 했다. 업계와 정부여당이 또다시 학습환경 파괴법 통과를 위해 행동을 취하는 모양새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학교 앞에 호텔을 늘리는 방법 밖에 정말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한 정부여당의 토건논리에 허탈할 뿐이다. 설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들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처해 질 위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닌가?
당장의 어른들의 돈벌이 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 학습환경이 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이라는 법률로 학교 주변 200m 까지를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관광호텔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보건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취지에 맞도록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도 학교 앞에 관광호텔들이 들어 설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호텔들이 학교 주변에 들어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사무관은 지난 2월 23일 KTV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65%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고 35% 정도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35%에 해당하는 호텔 투자자, 건축주들을 위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35% 정도가 심의를 통과 하지 못한 것인데, 이마저도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법 개정을 통해 심의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고자 하는 서울 송현동은 많은 사례들 중 일부일 뿐이다. 부산 수영만 해강초등학교 앞에는 지상 15층짜리 객실 325 특급 호텔을 짓겠다고 하고 있고, 인천 효성서초등학교와 북인천 여자중학교 앞도 관광호텔 설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관광업계, 호텔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한 「관광진흥법」강행 처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진심으로 관광호텔이 학교 앞에 지어도 되는 유해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우회가 아니라 2008년 영화관이 학교정화구역 금지시설에서 빠진 것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
관광업, 호텔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관련법 개정을 싸늘하게 지켜보는 수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있음을 기억하라. 2016년 5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꼭 1년 하고 한 달 남았다.
2015. 4. 2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교조,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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