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 대한항공 호텔건립 추진 주요 경과

날 짜

주요내용

2002. 6.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2008. 6.

주식회사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2010. 3. 17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2010. 3. 30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2010. 4. 30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0. 12. 9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2011. 6.

정부발의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2. 1. 12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2012. 6. 8

문체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 6. 28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2012. 7. 24

문체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발표

2012. 7. 2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2012. 9. 19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추진 발표

2012. 10. 9

문체부, 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2013. 9.

무역진흥회의 등에서 박대통령 관광진흥법 개정 촉구

2014. 2

국토부 학교보건법’ ‘문화재법적용 완화할 수 있는 최소규제입지지구도입발표

2014. 3

박근혜 대통령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규정

2014. 6

국회 최소규제입지지구도입을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법개정안 발의

 

 

 

대상부지 개요

- 종로구 송현동 일대 37141

- 경복궁의 동쪽에 위치 남쪽은 율곡로와 인접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

- 덕성여중, 덕성여고, 풍문여고가 인접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2012. 10.9일 정부가 발의한 개정 법률안입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착한 규제마저 없어서 

돈벌이에 활용하려고 하는 어른의 탐욕을 확인해 보세요!!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없는 관광숙박시설이라는게

가능 한 걸까요!! 말장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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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169

제출연월일 : 2012. 10. 9.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

우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숙박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190216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지난 6월 25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등 12명이 발의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학습권도, 역사문화경관 보존도 중요하지 않다는 어른들의 탐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읽어 보시고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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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신설(안 제2조 및

안 제80조의3)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 또

는 완화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

구역을 신설하고,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며,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에 입지규제최소

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추가함.

나.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안 제40조

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

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내용으로 건

축물의 용도․종류,건폐율․용적률,주요 기반시설의 확보 등에 관

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

소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관계기

관 협의 기간 등을 단축함.

다.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안 제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택법」,「주차장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 규정의 일부를 완화 또는 배

제할 수 있도록 하며,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

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191098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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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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