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환경을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경제 활성화로 포장하여 학교환경 다 망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학습환경 파괴법’, ‘거짓 경제활성화법’, ‘대기업 특혜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련업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가 학교주변 호텔 건립의 필요성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호텔부족이라는 명분은 거짓말이며, 경제활성화의 지표라는 일자리 창출도 저임금 및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그 근거가 없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학교주변에 호텔을 허용하면 23개 호텔 신축, 7,000억 투자효과 및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7,000억 투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짓는 비용에 불과하며, 일자리 역시 대부분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며 정규직(계약직 포함)은 4,294명에 불과합니다.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마저 지난해 서울 호텔 객실가동률은 60% 수준, 지방은 30~40%에 불과하다며 호텔이 부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올해 55개 호텔, 총 8,255개의 객실이 신규 공급되고, 내년에도 총 23개 호텔(4,166실)이 추가 오픈될 예정으로 오히려 공급과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불법 숙박시설을 단속하게 되면 숙박시설이 모자랄 수 있다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기업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사리사욕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카드를 내세우는 정부의 입장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기업이 이익만을 앞세워 사회가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경제적 논리와 돈의 힘으로 앗아 간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학교 앞 호텔건립 역시 기업의 추잡한 힘의 논리일 뿐입니다. 그것과 반대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학교 앞에 호텔을 짓도록 허가해 줌으로서 학습 환경을 해치는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정치적 수단이나 야합의 대상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가진 자, 기업에 맞추고 토건사업을 최우선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과 전월세 폭등, 비정규직 양산, 무한경쟁 교육, 출산율 저하, 후진적 복지정책, 계층의 양극화 등 셀 수도 없는 사회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지난 MB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토건에 의지한 개발지상주의 정책이만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건 사업에 집중할 예산과 시간을 역사·문화적 자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곳에 집행함이 다가올 미래에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관광활성화, 경제활성화 정책은 호텔의 개수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 환경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회가 관광진흥법을 개정, 학교 앞에 관광호텔 신축이 허용된다면 학교주변 환경은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학교 앞에 100실이 넘는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 진 실 ] |
진실 1. 규제로 인해 학교 앞에 호텔을 지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 관광업계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진후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합니다. 서울에서 2011년 ~ 2015년 2월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은 호텔 계획은 388건, 이중 호텔 건립이 허용된 경우는 224건으로 57.7%입니다. 중복 심의를 고려하면 총 심의건수 285건 중 58.2%인 166건의 호텔 신축이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호텔 건립 심의 결과>
구분 | 심의 | 금지 | 허용(해제) | 해제율 |
총 심의건수 | 388 | 164 | 224 | 57.7% |
중복제외 심의건수 | 285 | 119 | 166 | 58.2% |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내에는 호텔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대정화구역 내(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에는 ‘학교환경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현행 제도에서도 학교 앞에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하고, 이미 심의를 신청한 다수의 호텔이 심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진실 2. 관광호텔은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해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절대 설치할 수 없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 PC방, 유흥업소, 사행행위장, 폐기물수집장소 등을 설치하려면 학습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학습 환경 저해 여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중요한 심의기준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유흥업소가 없는 관광호텔은 모텔이나 여관처럼 위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앞에 들어서도 괜찮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 학교 앞에 호텔 신축 시 학교환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단순 호텔이 위해시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서면 학습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학습환경에 저해되지 않을지! 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앞에 100실 이상 규모의 대규모 관광호텔이 들어선다면, 학습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만약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현재에도 심의를 통해 언제든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대법원은 “교육환경에 대한 유해성의 측면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과 일반숙박시설인 일반호텔 사이에, 나아가 관광호텔의 종류나 등급, 그 운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광호텔이라고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 3. 호텔이 부족하다?
정부와 여당이 학교 앞 관광호텔 신축이 필요하다며 밀어붙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호텔 부족입니다. 정부는 관광객 증가로 2016년에는 2,477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텔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부승인 통계자료인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의 호텔 객실 판매 및 이용률 현황을 보면, 2013년 서울시의 판매가능 객실수 대비 판매 객실수는 75.2%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는 62.9%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 분 | 판매가능 객실수 | 판매 객실수 | 이용률(%) |
서울특별시 | 8,033,289 | 6,038,564 | 75.2 |
부산광역시 | 2,254,553 | 1,431,202 | 63.5 |
대구광역시 | 611,357 | 308,666 | 50.5 |
인천광역시 | 1,226,135 | 904,952 | 73.8 |
광주광역시 | 397,795 | 200,058 | 50.3 |
대전광역시 | 466,956 | 259,278 | 55.5 |
울산광역시 | 275,210 | 163,224 | 59.3 |
경기도 | 1,866,547 | 1,177,223 | 63.1 |
강원도 | 1,510,836 | 680,539 | 45.0 |
충청북도 | 575,240 | 208,467 | 36.2 |
충청남도 | 368,748 | 207,959 | 56.4 |
전라북도 | 1,263,125 | 520,303 | 41.2 |
전라남도 | 661,313 | 304,585 | 46.1 |
경상북도 | 1,360,900 | 613,665 | 45.1 |
경상남도 | 1,234,220 | 545,818 | 44.2 |
제주특별자치도 | 2,625,375 | 1,980,321 | 75.4 |
합계 | 24,731,599 | 15,544,824 | 62.9 |
그리고 정부의 객실부족도 거짓말입니다. 2015년 2월말 기준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호텔은 239개소 3만 4956실입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등록준비, 공사중, 착공준비 등 실제 사업이 진행 중인 75개소 1만 3619실이 공급된다면 서울시내 호텔 객실은 4만 8575실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정부가 반영한 객실가동률 80%를 감안하면 2016년 공급되는 객실수는 3만 8860실로 이릅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객실수요 3만 7560실에 비해 1,300실 많습니다. 정부는 2016년까지 준공될 예정 객실수를 1만 8123실로 예측했고,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 실현율 67%과 객실가동율 80%를 감안해 2016년 총공급되는 호텔 객실수는 3만 5083실로 필요한 3만 7560실에 비해 2477실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정진후의원실 보도자료, 2015.4.15.>
현재 서울시에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호텔건립이 허용된 166곳 중 실제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5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13곳은 호텔 건립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언론보도에 의하면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마저 지난해 서울 호텔 객실가동률은 60% 수준, 지방은 30~40%에 불과하다며 호텔이 부족하지 않다고,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지으면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진실 4.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는 관관진흥법이 개정되어 대기투자 15개(3027실), 신규투자(추정) 8개(1280실), 합계 23개(4300실)의 호텔이 신축되면 7000억 원의 투자와 1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7,000억 투자는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단순 건설비용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부풀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근거로, 한국은행의 비주택건축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하여 호텔 건립 시 일자리 창출효과를 0.7조원 × 16명/10억 원으로, 한국은행의 숙박업종 취업유발계수를 이용하여 호텔 건립 후 일자리 창출효과를 23개 호텔 × 99억 원(100실 이상 비즈니스급 호텔 평균 매출액,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 23명/10억 원으로 추정하여 총 17,000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건립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창출효과 7,000억 × 16/10억 = 11,200명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만 발생하는 일용직 일자리입니다. 또한 관광호텔이 운영되면서 창출되는 정규직 일자리는 17,000-11,200=5,800명이 아니라 23×23×9.9=5,237명에다 관광호텔의 정규직 비율 82%를 곱하면 4,294명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관광호텔의 정규직 비율 82%는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었거나, 1년 이상 고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직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호텔업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형태는 임시․일용직 비율이 79.2%로 타 업종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전체근로자의 75% 수준이며, 임시·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79만원, 숙박업 전체 근로자 임금의 36%에 불과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요 경과] |
학교 앞 호텔건립 추진 주요 경과
날 짜 | 주요내용 |
2002.06. |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
2008.06. |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
2010.03.17 |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
2010.03.30 |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
2010.04.30 |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2010.12.09 |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
2012.01.12 |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
2012.06.08 | 문체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2.06.28 |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
2012.07.24 | 문체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2012.07.02 |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
2012.09.19 |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추진발표 |
2012.10.09 | 문체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13.11.05 | 전경련,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12대 정책과제 정부건의 –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포함 |
2014.03.10 | 박근혜 대통령,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를 ‘쓸데없는 규제이며 암 덩어리’로 규정 |
2014.03.12 | 전경련,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94개 서비스업 활성화 제도개선과제 정부건의 |
2014.08.28. | 교육부, 몰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시행 |
2014.09.03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서울 송현동에 관광호텔걸립 강행 입장 발표 |
2014.09.11 |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부 훈령 상위법 위배 및 교육감 권한침해 의견 |
2014.09.22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훈령제정 비판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
2015.02.24 | 새정치민주연합, 가짜 경제살리기법안 「관광진흥법」 개정반대 당론 채택 |
2015.03.02 | 여야, 학교 앞 관광호텔 신축허용 「관광진흥법」 4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
2015.04.01 | 정부와 새누리당 당정협의회, 「관광진흥법」 개정 4월 임시국회 최우선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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