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개정 진단 토론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정부와 여당은 학교주변에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학교 앞에 관광호텔이 들어서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돈벌이를 위해 서울 송현동을 비롯해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 전국적으로 학교인근에 호텔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 환경의 중요성을 왜곡시키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만들어 사회적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인접해 있고,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송현동에 땅콩회항'으로 국민적 분노를 샀던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이 좌절되자, 정부와 여당이 나서 관광진흥법을 바꿔 호텔신축을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과 도시연대문화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인천여성회 등 4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학교 앞에 호텔을 짓는 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지!,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진단해 보고, 전국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갈등과 학습 환경이 파괴되는 사례를 듣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도종환박홍근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 국회 혁신교육포럼

-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일시 : 2015331() 오후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진행 순서 및 내용

시 간

 

프로그램

1부 사회 : 박승배 도시연대 사무처장

1

14:00-14:20

 

인사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

2부 좌장 :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2

14:20-15:00

(20)

 

발제

-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경제활성화 가능한가!’

- 탁경국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

학교주변 호텔건립의 법적쟁점과 학습환경 저해

15:00-15:50

(8)

 

토론

- 옥선희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대표

- 윤덕섭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사무관

-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편국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장

- 하준태 서울KYC 대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담당자

15:50-16:1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150325_기획안_관광진흥법토론회(최종).hwp


150325_기획안_관광진흥법토론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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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호텔건립반대 공동성명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 담당기자

발 신 :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문 의 :

 

경실련 윤철한 팀장 010-3459-1109

서울KYC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010-9973-2037

일 자 :

2014. 10. 15()

제 목 :

시민단체,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에 대한 교육부 항의방문 (6)

 

 

지역주민학부모시민단체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 교육부 항의방문


- 대기업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 교육부 훈령 폐지해야 한다 -

 

1. 오늘(10/15)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하는 훈령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제정한 훈령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희생시키는 대기업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2. 교육부는 지난 828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을 위해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시행했다.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하거나 로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 시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을 반영해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3.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훈령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 훈령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교육부를 비판한바 있다.

 

4. 이에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은 교육부를 방문해 학교학생과 학습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훈령이 상위법 위배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훈령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피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5. 경실련 윤철한 국장,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 서울KYC 하준태 대표가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학생건강안전과 국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6. 시민단체들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학교주변 호텔건립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훈령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훈령을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훈령에 따라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이 허용될 경우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별첨 1.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제정 항의서한

* 별첨 2.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 주요경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연대, 문화연대, 서울KYC,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항의서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배되고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교육부 훈령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에 위해시설을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0m 이내는 위해시설을 설치를 전면금지하고 있고, 200m이내에는 심의를 통해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주변에는 가스 제조 및 저장소,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의 사체저장소 등 위험혐오시설은 절대 설치할고, 호텔을 비롯해 PC, 유흥업소, 도박장, 폐기물수집장 등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 동안 대한항공이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경복궁 옆 옛 미국 대사관 숙소부지인 송현동에, 그것도 풍문여고, 덕성여고, 덕성여중 바로 옆에 관광호텔건립을 시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학습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해 관광호텔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관광이나 경제 활성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완화를 빌미로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해 학교주변에 관광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 학교주변 관광호텔을 포함한 위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심지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호텔부족과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1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한 30대 법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학교주변 관광호텔 허용을 통해 호텔부족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호텔 이용률은 78.9%에 불과해 승인된 호텔이 지어질 경우 현재 객실보다 54.7%가 늘어나 오히려 공급과징이 발생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역시 79.2%는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은 79만원에 불과한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나 문화관광부는 왜 하필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학교주변에 관광호텔을 지어야만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화답하듯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적법적으로 불가능한 송현동 호텔건립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와 학생, 학습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나서서 기업 특혜와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회적 논의나 합의, 공표도 없이 몰래 시행한 것이다. 그것도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 대기업을 위해 특혜 훈령을 제정한 것이다. 제정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심의 시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또는 로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학습 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될 수밖에 없고, 그 동안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아예 염두 해두지 않았던 많은 기업들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주변에 관광호텔건립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교육부가 나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정한 훈령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 역시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주체인 교육감마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 훈령제정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교육부를 비판하는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은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를 벗어나,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논리를 내세워 학교주변 유해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환경을 보호하는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학교, 학생이며 위해시설로부터 학습환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 중 학습 환경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이란 없습니다.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관광호텔,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란 없습니다. 크건 작건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등 위해시설이 지어질 경우 심각한 학습 환경을 저해할 것입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010년 국회의원 시절 학교주변에 유해시설 입주를 절대 금지한 법안을 발의했고, 교육부장관 임명 청문회에서도 서면답변으로 학교정화구역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오히려 황우여 장관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관광호텔이나 화상경마장 등 사행성사업장이 학교주변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넓히거나,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개념을 없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법에서 규정한 위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교육부 훈령의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4. 10. 15

[주요 경과]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 주요 경과

날 짜

주요내용

2002.06.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2008.06.

주식회사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2010.03.17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2010.03.30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2010.04.30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0.12.09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2011.06.

정부발의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2.01.12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2012.06.08

문체부,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6.28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2012.07.24

문체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발표

2012.07.02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2012.09.19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관광진흥법개정안 추진발표

2012.10.09

문체부, 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2013.09.

무역진흥회의 등에서 박대통령 관광진흥법개정 촉구

2014.02

국토부 학교보건법’ ‘문화재법적용 완화할 수 있는 최소규제입지지구도입발표

2014.03.20

박근혜 대통령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규정

2014.06

국회 최소규제입지지구도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개정안 발의

2014.08.05

교육부, 관공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 입법예고

2014.08.08

황우여 교육부 장관 취임

2014.08.28

교육부, 관공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훈령) 시행

2014.09.11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부 훈령 상위법 위배 및 교육감 권한침해 의견 발표

2014.09.22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역행하는 교육부 훈령제정 비판 특별결의문 채택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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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토요일 안국동 북인사 마당에서 시민들에게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호텔 수가 아니라 잘 보존된 역사문화경관 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 호텔을 짓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보다 기업의 이윤이 우선 일수는 없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그린벨트 : 착한규제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또다른 재앙입니다. 



지난주 26일 토요일 송현동부지와 풍문여고 건너편 북인사마당에서 시민들에게 송현동 문제를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아래 사진을 판넬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고, '송현동에 호텔 말고 00' 카드에 시민들의 아이디어 적어 붙이는 활동을

진행 했습니다. 








 비와 바람이 그치고 인사동엔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를 나오셨는데요, 

바로 길건너 편에 있는 펜스가 바로 송현동 부지라는 설명에 많은 분들이 카드적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송현동 호텔 건립반대 거리 캠페인은 매주 토요일 오후 4~5 30분 까지  안국동 북인사마당에서 진행 됩니다. 

토요일에 인사동을 찾는 시민여러분 캠페인 장소 지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송현동에 호텔말고 00' 카드 꼭 적어주세요!! 


더 많은 캠페인 사진 보러가기 : http://goo.gl/StjcYh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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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추진 

즉각 철회하라


송현동 호텔건립 중단촉구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반대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송현동(경복궁 옆 (구)미대사관 숙소부지)에 특정재벌을 위한 호텔건립 추진을 시도해 왔다. 올해 초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당 규제완화를 천명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개정안보다 더 완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재확인하며,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이 가져올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함에도 과장된 통계를 내세워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해당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기업은 재벌기업인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을 위해서 사실상 정부가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모임은 그 동안 기자회견,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특히 인근에 3개 학교가 있고, 역사문화가치가 매우 높은 송현동에 호텔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모임은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환경과 역사문화가치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학교주변 호텔건립 중단을 촉구하고, 전시민적 저지운동에 돌입하기 위한 공동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학습환경을 저해하고, 역사문화가치를 파괴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가장 수혜를 입는 기업은 송현동 부지를 소유한 대한항공이다. 경복궁과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고, 북촌한옥마을과 연결되는 서울의 중요한 역사문화공간에 정체불명의 기형적 호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인근에 3개 학교가 존재하여 학습환경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호텔 건립이 금지된 곳에 호텔을 짓기 위해 편법적 법률개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행태이다. 정부는 기업투자환경개선, 경기활성화 등으로 포장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이유로 주장하는 호텔부족 및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를 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한다.


시민모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히 호텔이 부족하다고 하는 서울시의 경우 2012년 호텔이용률 평균은 78.9% 이다. 최저 호텔이용률은 1월로서 68.3%이고 최고 호텔이용률을 보이는 10월에도 84.2%에 불과하다. 일정부분 여유가 있다. 더욱이 2013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신규사업계획 승인된 호텔이 모두 지어질 경우 호텔 개수가 192개에서 293개로 급증(52.6%)하게 된다. 객실 수도 16,543실이 늘어난다. 호텔공급과잉우려는 호텔업계 내부, 은행권보고서에도 드러난 사실이다. 또한 호텔업을 포함하는 숙박업의 임금 수준은 전체 업종 근로자의 75.1%에 불과하며, 임시일용직 비율도 79.2%에 달해 정부의 고용창출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장된 통계로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재벌특혜위한 잘못된 규제완화인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시민모임은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 전원에게 공개질의를 하였다. 29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야당의원(새정치 13, 정의당 1) 전원은 교육환경보호, 학습권, 역사문화가치보전, 호텔건립시 추후 유해업소 난립 등의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과 송현동 부지 호텔건립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여당의원(새누리 15) 전원은 시민의 뜻을 모아 전달한 공개질의에 대하여 ‘무응답’을 하였다. 공개질의의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집권여당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학교주변 호텔건립에 대해 분명한 찬성 응답을 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뻔뻔하게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여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야당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한 편법적 법안 통과를 저지해야한다. 여당은 당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숨지 말고 지금이라도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인하고 개정안 국회 의결을 포기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여당은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위한 또 다른 편법적 수단인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올해 2월 도심내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입지규제최소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소한의 착한 규제인 문화재보호법과 학교보건법이 무력화 되어 학교학습환경과 역사문화경관의 파괴를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시민모임은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및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철회를 위한 대시민 캠페인에 돌입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시민모임은 정부와 여당의 해당 법 개정시도에 대한 감시활동과 함께, 좋은 규제 지키기 등 규제완화 일변도의 움직임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들에게 일깨워 나갈 것이다. 역사문화경관 보존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 규제의 필요성을 알리는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퍼포먼스 등을 운영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들은 역사·문화적 자산과 건전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에 기반하여 발전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시민모임은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에도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켜주기 위한 착한 규정들을 부정하고, 송현동 호텔건립을 포함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을 강행할 경우,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전체 시민들의 반발과 불신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최소한의 착한 규정마저 개정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4년 7월 22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 기자회견을 앞두고 북인사마당에 모이기 시작한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회원 단체 및 지지자들



▲ 기자회견 현수막을 펼치고 각 단체에서 준비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고 있다. 뒤편으로는 인왕산과 북악산을 배경으로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지을 계획인 송현동 터가 보인다.



▲ "학교 앞도 학교", "학교 앞 200m 아이들의 품으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북촌 주민 모임,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회원들.


▲ 기자회견문 낭독 후, 시민들이 송현동 부지에 담겼으면 하는 소망을 종이비행기에 적어 날리고 있다.

Posted by 김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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